[노무현 소환 이후] 재판부 배당 어떻게
수정 2009-05-05 00:44
입력 2009-05-05 00:00
형사22부 형이어 동생까지 맡을까, 형사23부 삼성등 큰사건 전담 ‘유력’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에는 세종증권 매각 로비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정화삼·광용씨 형제의 사건이 계류돼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결심에서 건평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에서는 휴켐스 매각 비리 및 박 회장의 탈세 사건이 진행 중이다. 1월 초 시작된 이 사건 역시 5월 중 결심을 앞두고 있다. 박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 송은복 전 김해시장,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 사건도 형사합의23부가 심리하고 있다.
사건 배당은 컴퓨터 임의배당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삼성 사건 등 대대로 스케일이 큰 부패 사건을 도맡아 심리한 형사합의23부로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냐는 의견도 나온다. 형사합의22부에서 심리를 맡게 되면 한 재판부가 잇따라 전직 대통령 형제를 심리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법률상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넓게 해석된다. 검찰은 대통령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광범위한 만큼 노 전 대통령이 주변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기만 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 이후에도 “검찰이 확보한 것은 박 회장의 진술뿐이었다.”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검찰이 영장실질심사나 공판에 대비해 ‘비장의 카드’를 숨겨 놓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진술 외의 물증이 있다면 혐의 입증이 보다 쉽겠지만, 진술밖에 없는 뇌물 사건에서는 공여자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면서 “단순히 이 사건에 대한 진술 외에도 박 회장의 평소 행실이나 성품까지 고려해 신빙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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