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캐나다 ‘쇠고기 분쟁’ 7일부터 협의 돌입
수정 2009-05-04 00:32
입력 2009-05-04 00:00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3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조치나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이 WTO 동식물검역회의(SPS) 관련 규정에 비춰 정당한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측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너무 어렵게 해 사실상 캐나다를 다른 나라와 차별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표시해 왔다.
두 나라는 7일부터 60일 이내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실패할 경우 WTO 회원국들이 구성한 일종의 재판부인 ‘분쟁해소 패널’을 통해 본격적인 분쟁 절차에 돌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끌어내 패널 분쟁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5-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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