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미만 ‘자투리 펀드’ 없앤다
수정 2009-04-30 01:28
입력 2009-04-30 00:00
자본시장법은 설정액 100억원 미만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펀드에 대해서는 운용사의 판단에 따라 청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상당수의 펀드가 청산 대상이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24일 현재 국내에 등록된 펀드 9636개 가운데 설정액 100억원 미만 펀드는 전체의 66.1%인 6372개다. 설정액이 채 10억원이 되지 않는 펀드도 25.0%인 2413개에 이른다.
설정액 10억원 이상 공모형 펀드 3530개 가운데 지난 2월4일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3개월여 동안 수탁고 증감액이 ‘제로(0)’인 펀드는 570개로, 전체의 16.2%를 차지했다. 특히 설정액 규모가 작을수록 수탁고에 변화가 없는 펀드의 비중이 높았다.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펀드는 23.9%(1918개 중 459개), 100억~1000억원 8.1%(1254개중 101개), 1000억원 이상 2.8%(348개중 10개) 등이다.
홍융기 삼성투신운용 퀀트전략팀장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펀드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의 경향이 심화됐기 때문”이라면서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펀드 가입이 까다로워져 신규 투자가 어려워진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규모 펀드는 정상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려워 성과는 좋지 않은 반면, 관리비용 부담은 여전해 자산운용시장의 효율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업계는 최근 소규모 펀드에 대한 재등록 절차를 밟지 않는 방법을 통해 자연 소멸을 유도하기로 합의했으나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판매사들은 소규모 펀드라도 판매보수를 꼬박꼬박 챙길 수 있어 청산 작업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손실이 발생한 펀드를 청산할 경우 원금 회복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도 청산 작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금투협이 TF를 가동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펀드의 청산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상태”라면서 “소규모 펀드 청산을 위한 법적인 틀은 제공했으나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무리하게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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