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세금정보 2題] 전근·이직 사유 발생전 집 팔면 양도세
수정 2009-04-30 01:28
입력 2009-04-30 00:00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충북 음성 소재 회사에 다니던 A씨는 2007년 8월 충북 청주에 있는 B주택을 구입해 살았다. 올 1월 충남 아산으로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한 그는 곧바로 아산에 있는 C주택을 매입했고 청주의 B주택은 2월에 매매를 완료했다. 3월 1일자로 음성의 회사를 휴직한 A씨는 4월6일부터 아산시 소재 새 직장으로 출근했다.
이에 A씨는 ‘업무상 형편’으로 집을 옮기게 된 만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 문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업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유(3년) 및 거주(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 양도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A씨의 경우는 전근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만큼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양도세를 내라고 답신했다.
앞서도 대전 시내 초등학교 교사 D씨가 경기 수원 근무 발령을 교육청에 요청한 상태에서 미리 대전 소재 주택을 팔고 수원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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