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세금정보 2題] 전근·이직 사유 발생전 집 팔면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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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30 01:28
입력 2009-04-30 00:00
전근이나 이직(離職)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결정이 나왔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충북 음성 소재 회사에 다니던 A씨는 2007년 8월 충북 청주에 있는 B주택을 구입해 살았다. 올 1월 충남 아산으로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한 그는 곧바로 아산에 있는 C주택을 매입했고 청주의 B주택은 2월에 매매를 완료했다. 3월 1일자로 음성의 회사를 휴직한 A씨는 4월6일부터 아산시 소재 새 직장으로 출근했다.

이에 A씨는 ‘업무상 형편’으로 집을 옮기게 된 만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 문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업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유(3년) 및 거주(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 양도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A씨의 경우는 전근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만큼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양도세를 내라고 답신했다.

앞서도 대전 시내 초등학교 교사 D씨가 경기 수원 근무 발령을 교육청에 요청한 상태에서 미리 대전 소재 주택을 팔고 수원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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