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따뜻한 맥주와 찬 샌드위치/박재범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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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23 00:22
입력 2009-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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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주필
박재범 주필
정부가 강도 높은 공직기강 바로세우기에 나섰다. 지난달 말부터 오는 7월7일까지를 ‘100일 특별감찰기간’으로 정했다. 최근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회복지예산 횡령 사건에 이어 청와대 행정관의 성접대 사건 등 공직자의 탈선이 잇따르는 탓이다. 여기에 노무현 정권의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예산을 가로챈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더한다.

사정이 이렇자 이명박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였다. 부정부패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쟁 선포’에 버금가는 톤이다. 청와대 일부 직원을 24시간 밀착감시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이 정도로 만연화·고질화·대형화·일상화·구조화된 공직부패가 뿌리 뽑힐까.

‘한국의 개혁은 타락한 관리들의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술책과 간계에 의해, 그리고 모든 부문의 기만과 사기와 타락에 의해… 관직에 있는 모든 사람과 관직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저지되었다.’

요즘 말이 아니다. 1897년 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쓴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책의 한 대목이다. 현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묘사여서 씁쓸하다.

이제는 이런 백년의 공직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일회성 ‘페니실린 투여식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제도상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흡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비리 근절의 총책임을 맡고 있으나 실제로는 청와대 총리실 행안부 검경 지자체 등이 제각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싱가포르의 방식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검찰 말고 독립된 기구를 갖추고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은 존중하되 공직비리 수사는 검찰이고 뭐고 간에 가능하도록 특별기구를 운영한다. 또 우리가 고발자 신원이 공개되도록 ‘방치’하는 것과 달리 철저하게 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한다. 심지어 판사도 법원 밖에서 비밀리에 신문해야 한다. 이런 것부터 도입해야 한다.

사실 이보다 더 손쉬우면서 효과가 뚜렷한 게 있다. 하나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가장 간단하다.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시행가능하다. 또 하나는 청와대의 기록물 관리방식을 미국식으로 바꾸는 일이다. 미국은 국회소속의 국립기록물관리소 직원이 백악관 지하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매일 오후 5시면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정리해 보관한다. 이런 까닭에 백악관에서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상문 전 비서관과 노 전 대통령도 이렇게만 했으면 지금처럼 나락에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40위에 머물렀다. 5년 전에 비해 10단계 높아졌으나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반면 핀란드는 수년째 1위다. 물론 핀란드가 이처럼 깨끗한 이유는 고유의 종교적 배경 덕분이기는 하다. 청교도적 문화 때문에 공직을 ‘베르푸(소명)’로 여긴다. 누가 속세의 돈 몇푼에 천국행 열쇠를 버리겠는가. 그렇다고 그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핀란드 공직자 윤리강령은 ‘따뜻한 맥주와 찬 샌드위치가 공직자에게 알맞다.’고 적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제도를 다지는 동시에 이렇게 의식도 고쳐나가야 한다. 공무원의 부패는 자원의 최적배분을 왜곡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선진국의 선결조건으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도려내는 일이 꼽히는 이유다.

박재범 논설실장 jaebum@seoul.co.kr
2009-04-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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