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자진신고땐 체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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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23 00:22
입력 2009-04-23 00:00
다음달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자진해서 사업장 성립(설립)신고를 하면 회사 설립 이후 연체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기금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실제 10인 미만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등 사회적 약자가 많이 근무하는 반면 사업주는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일이 다반사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사업주에 대해 한시적인 면죄부를 주더라도 실직이나 업무상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근로자 수는 줄이겠다는 의도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후속 조치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회사 성립 신고 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신고할 경우 회사 설립 이후부터 4월까지 발생한 연체 보험료뿐 아니라 가산금과 연체료, 과태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01년 1월 설립한 회사가 5월에 신고를 할 경우 200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기금 부담금 등을 면제해 주고, 신고한 날부터 고용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해준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4월까지 연체한 기간 동안 사업주가 신청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같은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을 처음으로 가입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보험료는 한 번 내지 않으면 연체금과 가산금까지 붙기 때문에 뒤늦게 가입할 엄두를 내지 못해 아예 회사 설립 신고를 하지 않는 영세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면제 혜택을 주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신고 기간에 사업장 10만개와 근로자 20만명의 신규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7년 정규직 근로자는 93%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2.1%만 가입돼 있다. 일일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가입률은 더 낮다. 고용보험 징수율도 지난해 2월 15.5%에서 올 3월 14.8%로 떨어졌다. 산재보험 징수 대상 업체는 지난해 12월 159만개 업체를 정점으로 하락해 3월에는 150만곳으로 줄었다.

노동부의 한 감독관은 “파산하는 업체가 늘고 신규 사업장 성립 신고 업체가 줄면서 일어난 현상”이라면서 “하루에도 보험료를 낮추어 달라는 민원전화를 5~6통씩 받아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현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임금채권기금 부담금은 각각 1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성립과 함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 치료 등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고용보험은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임금채권기금 부담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 도산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 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등에 미가입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면 된다. 문의전화 1588-0075.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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