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비영리법인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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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22 01:45
입력 2009-04-22 00:00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어려워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등과 함께 주민번호 수집제도 개선내용을 담은 ‘2009년도 정보보호 8개 역점 추진과제’를 마련,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행안부 등은 법령과 민원서식을 정비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 상시 점검반’을 운영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관·기업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4-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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