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파우더 집단배상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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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17 00:24
입력 2009-04-17 00:00
석면 베이비파우더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집단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다음주 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석면 파우더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조만간 50건을 돌파,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기업으로부터 수월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8개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를 상대로 이날 오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48건. 여기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수를 포함하면 집단분쟁조정 요건인 50건이 넘는다. 피해구제는 소비자들이 교환이나 환불 대신 신체적·정신적 피해 보상을 원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다음 주 초에 피해구제 신청 요건이 갖춰질 전망”이라면서 “피해 사례가 유사한 만큼 바로 집단분쟁조정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이 시작되면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2주 동안 소비자원에 피해 사례를 접수할 수 있다. 개별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 더 많은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후 피해구제 신청 접수를 끝낸 뒤 30일 안에 조정 결정이 이뤄지고, 당사자들은 15일 안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용어클릭

집단분쟁조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소비자와 기업 양측이 조정을 받아들이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면서 조정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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