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 정치자금법 개정 거론할 땐가
수정 2009-04-14 00:36
입력 2009-04-14 00:00
국회의원들은 수당과 상여금, 활동지원비를 합쳐 연간 1억 9000여만원의 세비를 국민의 혈세로 지급받는다. 여기에 1억 5000만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후원금을 거둘 수 있다. 연간 3억∼5억원의 합법적인 수입이 가능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이 모두 634억원에 달했다.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져가는 상황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을 불린 국회의원이 전체의 64%였고, 줄어든 이는 36%에 그쳤다. 이런데도 돈이 없어 정치를 못 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부적절한 정치 후원금을 환불하는 절차를 정비하는 등 세부적으로 손볼 대목은 있다. 하지만 그를 빌미로 후원금 모금 한도를 올린다든지, 후원회 행사를 허용한다든지, 법인 및 단체의 후원금지를 완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하려는 게 문제다. 최근 들어 여야 정당 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의원들 몇몇이 공개적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밝히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이상과 현실 운운하며 투명성을 훼손하려 해선 안 된다. 정치자금법의 근간을 흔들기보다는 이른바 ‘오세훈법’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함부로 돈을 못 쓴다는 인식을 유권자들 사이에 확산시키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2009-04-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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