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다문화가정의 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하여/김도희 울산대 행정학 교수
수정 2009-04-14 00:00
입력 2009-04-14 00:00
다문화사회란 시민·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정치·문화적 권리를 획득·향유하는 데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의미한다. 하지만 다문화시대에 사는 현재에도 여전히 ‘다문화’라는 말을 낯설어하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또한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며,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이 정책의 효과를 느끼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은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 이외에도 자녀들의 교육, 생계용 구직,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부부간 및 가족 간의 갈등 등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의사소통’에서 비롯된다.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은 가족 간의 관계나 구직, 자녀교육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항변 때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글교육, 한국문화 학습 등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다문화가정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해결되기는 어렵다. 일반 시민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탓에 이들이 진정한 시민의 한 사람이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많다.
지난해 울산의 한 언론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학령기 울산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476명 중 203명이 정규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취학률이 떨어지는 원인은 가정불화와 학교에서의 따돌림 현상이다. 울산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친구가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결과를 보더라도 따돌림 현상에 대한 심각성은 짐작할 만하다. 울산시는 이미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부족하다. 정책의 실수요자인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 가정의 당사자들을 위해서는 통합적이면서도 다각적인 측면의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에는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사회적응 프로그램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부의 협조가, 자녀 교육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결혼 이주자 가정여성에겐 여성부의 지원과 협조가 각각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된 모든 부서의 공조체계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접근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정책이 제대로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역 공동체 중심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의식의 확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김도희 울산대 행정학 교수
2009-04-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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