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위장 성매매업소 적발
수정 2009-04-11 00:14
입력 2009-04-11 00:00
부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0일 해운대구 좌동의 유명 학원 건물 10층에 성매매업소를 차려 놓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최모(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성매매업소를 차린 뒤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퓨전숍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종업원 14명을 고용, 지금까지 하루 평균 2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을 ‘00클래스’ 등 입시학원인 것처럼 꾸몄고, 전화예약을 통해 폐쇄회로(CC)TV로 확인된 손님만 입장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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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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