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크 수입때 석면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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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10 01:28
입력 2009-04-10 00:00

정부, 6월까지 기준안 마련…반입 차단

앞으로 탤크를 수입할 경우 석면함유 여부 검사가 의무화되고 석면이 함유된 탤크 수입이 전면 차단된다. 또 6월말까지 석면함유 기준과 관리방안 등이 마련된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관세청은 탤크 수입시 석면함유 여부를 검사한 뒤 석면함유 탤크의 국내 반입을 즉시 차단키로 했다.

또 의약품과 화장품은 원료 유통과정에서 석면 함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탤크가 사용된 고무제품, 종이류 등 공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6월말까지 검사 기준 설정 및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환경부가 부처별 추진계획을 총괄하도록 하고, 추진계획 수립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총리실 주관회의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부처별로는 산업안전(노동부), 건축물(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석면건강피해(환경부, 복지부), 생활용품 및 공업제품(지식경제부),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분야에 걸쳐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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