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폭력 당한 경관, 소송걸면 위로금
수정 2009-04-09 00:46
입력 2009-04-09 00:00
경찰청은 8일 전국 일선 경찰서에 배상명령, 소액심판 등 민사 구제방안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내부 통신망에는 폭행, 모욕을 당했을 때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과 상황별 대처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또 소송업무지원은 법률구조공단의 협조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돼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순직, 공상 경찰관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참수리사랑’과 함께 민사소송을 내는 경찰관 가운데 선착순 100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주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사범 검거건수는 2006년 9783건에서 2007년 1만 3803건, 지난해 1만 564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한 경찰관은 “모욕죄를 적용할 수도 있었지만 귀찮은 측면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내부 지침 등으로 경찰 업무가 좀 더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관은 “민원업무가 험한 건 사실이지만 격려금까지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경찰에게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부추기는 정책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박근용 팀장은 “민생 수사과정에서 무조건 출두를 종용하는 등 공권력 침해를 받은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반성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는 한 시민은 “술에 취해서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도 주취자라고 바로 수갑이 채워지는데, 민사소송까지 하면 경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건형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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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
●소액심판 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인 소액 사건을 1회 변론 등 간단한 절차로 심판하는 재판.
2009-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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