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농지 담보 연금지급제도 2011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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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07 00:44
입력 2009-04-07 00:00
2011년 1월부터 농업인들이 논밭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농지 역(逆)모기지’ 제도가 도입된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농지담보 노후생활 안정자금(농지연금)’의 지급 요건과 방식 등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일정액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는 있지만 농지를 담보로 한 제도는 없다.

정부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정했다.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은 3만㎡ 이하로 제한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 농지를 제공하고 약정을 맺어 연금을 타게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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