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농지 담보 연금지급제도 2011년 시행
수정 2009-04-07 00:44
입력 2009-04-07 00:00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농지담보 노후생활 안정자금(농지연금)’의 지급 요건과 방식 등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일정액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는 있지만 농지를 담보로 한 제도는 없다.
정부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정했다.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은 3만㎡ 이하로 제한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 농지를 제공하고 약정을 맺어 연금을 타게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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