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파우더’ 리콜 제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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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04 01:24
입력 2009-04-04 00:00

일부업체 반품거부 책임 회피… 당국 “규정없다”… 소비자 분통

베이비파우더 석면 파동 이후 석면 함유 제품의 리콜이 원칙 없이 이뤄지는 등 사후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당국의 통제가 없이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반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업계에 따르면 석면 파동 이후 석면 베이비파우더를 제작·판매하는 업체 홈페이지에는 리콜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어디 가서 반품할 수 있느냐.’ ‘교환과 환불 중 어느 것을 해주느냐.’고 묻는 등 리콜 방법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는 구매한 곳을 방문하면 환불해 주거나 석면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제대로 리콜을 해주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베비라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제조한 유씨엘측은 문의하는 소비자에게 “관련 기준에 맞춰 생산했을 뿐인데 우리도 답답하다. 산 곳에 가서 문의해 봐라. 우리는 잘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봉엘에스 관계자는 “환불이나 교환 방법에 대해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령메디앙스는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함께 즉각 환불·교환조치해 준다는 안내문을 게재했으나 고객상담센터 전화는 계속 받지 않았다.

식약청은 리콜에 대해 “업계에서 알아서 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관련 규정이 없어 식약청이 업체에 환불이나 교환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련 업체가 소비자 전화를 받지 않아 식약청에까지 환불 문의가 오고 있다.”면서 “협조 공문을 보내 환불해 주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이 2004년에 이미 탈크의 위험성을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2004년 식약청의 연구용역보고서에서 화장품 원료인 탈크의 위험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평가연구’라는 보고서는 “외국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문제된 원료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안전성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안전성 재평가가 요구되는 원료로 탈크를 명시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4-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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