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임대아파트 조성원가 205억 부풀려
수정 2009-03-17 00:52
입력 2009-03-17 00:00
감사원은 16일 “주공이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한 ‘경기도 동두천 송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실제 집행되지 않은 도시기반시설분담금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공은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비의 3%를 광역전철건설비로 납부하기 위해 25억원을 조성원가로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160억원으로 올려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켰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03-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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