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탈루 165명에 1193억 추징
수정 2009-03-17 00:52
입력 2009-03-17 00:00
국세청, 고의적 혐의자 고발… 위장법인 만든 뒤 대포폰 개설 294곳 폐업조치도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사업자는 고리사채업자 57명(164억원 추징), 학원사업자 64명(449억원 추징), 학교급식업자 5명(50억원 추징), 장의업자 3명(45억원 추징), 해외도박 및 외화유출 사범 36명(485억원 추징) 등이다. 특히 학원사업자 64명 가운데에는 고액학원비 징수로 물의를 빚어온 서울과 지방의 유명 입시학원장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 외에 신용불량자나 가정주부를 내세워 위장 법인을 만든 뒤 이 법인 이름으로 이른바 ‘대포폰’을 개설, 판매한 업자 302명을 적발하고 이들의 위장법인 294개를 직권으로 폐업 조치했다.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학원사업자 A씨는 서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식 외국어학원을 설립한 뒤 일반 유치원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수강료를 받으면서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할인해 주는 방식을 통해 10억원의 소득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탈루소득을 해외여행과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사채업자 B씨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로 급전을 빌려준 뒤 자신의 친인척과 종업원 이름으로 이들 채무자의 부동산에 100여건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차명계좌 52개를 통해 채무자들에게서 받은 사채이자를 빼돌렸다.
적발된 사채업자들 가운데에는 이자 지급이 늦어질 경우 이들 담보로 설정한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해 원리금을 강제 추심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여개 중·고교에 단체 급식을 해온 C푸드 대표 김모(49)씨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낮은 등급의 육류 등 저질 식자재를 사용하면서 학교측에는 거래 업체와 결탁해 만든 허위계산서를 제출, 급식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비자금으로 학교 급식 관련 인사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채경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해 10월 이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 왔으나 이번처럼 서민들의 어려움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3-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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