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터넷 아이핀 사용” 방통위, 201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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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0 00:00
입력 2009-03-10 00:00
2011년부터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 개인식별번호(아이핀·i-PIN)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아이핀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핀 2.0 서비스를 구축하고 3단계 추진전략을 구사한다.

1단계(2009~2011년)는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도 같은 아이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핀 ID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2단계(2012~2013년)에는 조세·금융을 제외하고 의료, 비영리단체 등 1만여개의 민간 온라인사이트에서 본인 확인 절차에 아이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서비스 이용시에도 아이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3단계(2014~2015년)에는 조세·금융분야에 아이핀을 적용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업무 및 금융거래 프로세스에 아이핀을 확대 적용한다. 또 출생·혼인·사망신고와 같은 행정적 목적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03-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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