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대 갈취 무속인家 초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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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7 00:50
입력 2009-03-07 00:00

외제차에 한달 씀씀이 1000만원

20대 여성 채무자를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한 무속인 일가의 검거 사건과 관련, 인면수심의 일가족이 초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신문 3월6일자 8면 보도>

대구 달서경찰서가 6일 무속인 김모(33·여)씨 일가의 부동산과 예금을 조사한 결과 일가족은 피해자 A(27·여)씨에게 6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받은 화대 10억여원으로 호화생활을 했다. 직업이 없는 김씨의 여동생(29) 부부는 대구 중심가 221㎡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임대해 이용했으며, 월 1000만원 이상을 용돈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범죄로 모은 재산인 만큼 남은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03-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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