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대 갈취 무속인家 초호화생활
수정 2009-03-07 00:50
입력 2009-03-07 00:00
외제차에 한달 씀씀이 1000만원
대구 달서경찰서가 6일 무속인 김모(33·여)씨 일가의 부동산과 예금을 조사한 결과 일가족은 피해자 A(27·여)씨에게 6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받은 화대 10억여원으로 호화생활을 했다. 직업이 없는 김씨의 여동생(29) 부부는 대구 중심가 221㎡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임대해 이용했으며, 월 1000만원 이상을 용돈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범죄로 모은 재산인 만큼 남은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03-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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