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출장때 명심!
수정 2009-03-06 00:00
입력 2009-03-06 00:00
최소인원·최단기간 등 행안부, 4대원칙 권고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을 통해 국내에서 여행 목적을 달성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또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출장 목적에 맞는 국가에 한정하고 방문 국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른 지자체의 방문 실적을 파악해 중복 방문을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외출장 인원과 경비를 최소화하고 출장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해외 출장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받아 이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이나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해외 출장시 현지에서 호화·고가 물품 구매를 자제하고 관용여권의 사적 사용도 금지토록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3-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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