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때 최대 250만원 보조금 추진
수정 2009-03-06 01:18
입력 2009-03-06 00:00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車산업 활성화’ 법안 제출
제정안은 차령이 10년 이상인 승용차나 승합차를 1년 넘게 소유한 사람이, 폐차한 뒤 2개월 이내에 새 차를 구입할 경우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보조금은 배기량 2000㏄ 이상 대형차를 폐차한 뒤 배기량 1000~1500㏄인 소형차를 구입하면 250만원, 소형차를 폐차한 뒤 소형차를 사면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제정안은 201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친환경차일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자동차 산업의 불황으로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폐차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신차 수요가 살아나면 고용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3-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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