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때 최대 250만원 보조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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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6 01:18
입력 2009-03-06 00:00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車산업 활성화’ 법안 제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5일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 유지를 위해 신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소형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차령이 10년 이상인 승용차나 승합차를 1년 넘게 소유한 사람이, 폐차한 뒤 2개월 이내에 새 차를 구입할 경우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보조금은 배기량 2000㏄ 이상 대형차를 폐차한 뒤 배기량 1000~1500㏄인 소형차를 구입하면 250만원, 소형차를 폐차한 뒤 소형차를 사면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제정안은 201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친환경차일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자동차 산업의 불황으로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폐차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신차 수요가 살아나면 고용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3-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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