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작물 올린 ‘헤비업로더’ 3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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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6 03:00
입력 2009-03-06 00:00

75%가 20~30대 초반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불법저작물 헤비업로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P2P, 웹하드 등에 직업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올린 ‘헤비업로더’ 3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신원이 확보되지 않은 4명은 지명수배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된 9명은 수사종결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헤비업로더들은 남성이 98%, 연령대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이 75%, 직업은 무직이나 대학생이 70%를 차지했다. 불구속 기소된 39명 가운데 12명은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이들은 방송이나 영화 파일을 불법전송한 대가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렸다. 가령 불구속 기소된 이모(28·무직)씨는 웹하드업체로부터 1941만원, 정모(24·대학생)씨는 1640만원을 받았다.



모철민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작년 한 해 불법 저작물 1800여점을 웹하드에 올리고 3000여만원을 받은 김모(31)씨는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구속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헤비업로더에 대한 단속과 처벌수위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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