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2만명에 세금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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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4 00:50
입력 2009-03-04 00:00

납부기한 연장·징수 유예 등 혜택

국세청은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납세자 2072만명에게 소득세 납세액에 대한 세금포인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제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근로소득세 등을 자진 납부한 개인납세자에게 세액 10만원당 1점씩 적립, 포인트별로 각종 우대혜택을 주는 것으로, 200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누적 포인트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 유예 때 납세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세금징수를 유예받거나 납기를 연장한 납세자는 1059명이다. 누적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납세증명과 소득금액증명 등 주요 민원증명 6종을 택배로 전달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 ‘개인’→‘조회서비스’→‘기타내역조회’→‘세금포인트조회’를 클릭하면 2000년 이후 지난 8년간 쌓인 자신의 세금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받은 납세자 외에 성실납세자에게도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지원 심사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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