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2만명에 세금 포인트
수정 2009-03-04 00:50
입력 2009-03-04 00:00
납부기한 연장·징수 유예 등 혜택
지난해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세금징수를 유예받거나 납기를 연장한 납세자는 1059명이다. 누적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납세증명과 소득금액증명 등 주요 민원증명 6종을 택배로 전달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 ‘개인’→‘조회서비스’→‘기타내역조회’→‘세금포인트조회’를 클릭하면 2000년 이후 지난 8년간 쌓인 자신의 세금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받은 납세자 외에 성실납세자에게도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지원 심사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3-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