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벌금미납 사회봉사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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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4 00:44
입력 2009-03-04 00:00
충북 제천시에 살던 이모(41)씨는 2005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생활보호 대상자로 단칸방에서 살던 그는 벌금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남은 방법은 교도소에 14일간(하루 5만원) 갇혀 있는 것. 부인과 이혼해 열네 살, 여덟 살 난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도 이씨는 2006년 2월 눈물을 머금고 교도소로 들어갔다.

한해 3만 2184명이 이씨처럼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로 향한다. 오는 9월부터 이들은 교도소를 가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회에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대상자는 벌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경제력이 없는 서민들이다.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고 싶은 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정리했다.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나

아니다. 벌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우선 벌금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징역형과 함께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벌금형 선고자 135만명 가운데 300만원 이하는 124만명으로 94%에 달한다. 이들은 생활보호 대상자이거나 재산세나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약자라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

형법은 벌금형이 확정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교도소에 보내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생계형 벌금미납자의 경우 검찰에서 납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 장소는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검찰청이다. 납부명령은 통상적으로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80일 이내에 이뤄진다. 결국 벌금형 선고를 받고 100일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

●허가는 언제쯤 결정되나

벌금미납자가 사회봉사제 참여를 신청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법원은 14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불허 결정이 나오면 신청자는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로 가야 한다.

주로 사회봉사는 독거노인이나 양로원, 장애인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집에서 출퇴근하는 데다 사회봉사 시간과 장소를 맘대로 조정할 수 있어 직장생활도 가능하다. 야간이나 주말에만 봉사할 수도 있다.



돈이 생기면 벌금을 중간에 납부해도 된다. 봉사한 시간만큼 벌금액(하루 8시간 5만원)을 빼고 남은 것만 내는 것이다. 반대로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야 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3-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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