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장장 등 서울시 기피시설 주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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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6 00:36
입력 2009-02-26 00:00
경기지역에 있는 벽제 화장장 등 서울시 소유 주민기피시설을 둘러싸고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전초전을 벌일 양상이다.

경기도의회의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정문식 의원)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주민기피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을 서울시의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서울시가 경기지역에 설치, 운영 중인 주민기피시설은 화장장과 납골당, 분뇨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20여곳에 이르지만 서울시가 이 시설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거의 없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피시설 인접지역은 교통체증과 함께 악취 발생 및 대기 오염 등으로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땅값 하락으로 경제적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와 함께 ‘광역주민기피시설 입지 및 관리 특례조례(가칭)’와 ‘주민기피시설 갈등관리 및 주민지원 조례(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주민기피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 권한 일부를 경기도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정 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2개 이상 지자체에서 쓰레기 반입시 반입기금의 10%를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돼 있어 지난해에만 마포구 주민에게 110억원이 지원됐으나 경기도는 벽제화장장 6기를 증설하면서 서울시로부터 6억 8000만원을 받은 것이 30년간 받은 지원액의 전부”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2-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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