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 최저한도 연봉1%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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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4 00:34
입력 2009-02-24 00:00
“애걔~이것밖에 안돼?” 연말정산 환급 작업이 한창인 요즘 각 직장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탄식이다.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제법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생각만큼 되지 않는 소득공제에 실망하기 일쑤다. 공제항목을 빠뜨린 경우야 자기 잘못이니 어쩔 수 없다지만(누락된 공제항목은 5월에 개별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너무 까다로운 게 아니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 g)은 23일 연봉의 3%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의료비 공제 폭을 넓히는 등 연말정산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며 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측이 주장하는 ‘불합리한 연말정산 공제내역’을 짚어본다.

▲“의료비 공제범위 넓혀야” 지금은 의료비가 연봉의 3%를 초과할 때만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맹측은 “연봉이 4000만원이면 그 해 의료비 사용액이 연봉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해야 공제를 받는데,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가운데 수술처럼 큰 치료를 받은 환자가 없는 한 의료비 공제를 받기가 쉽지 않고 공제받아도 공제액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의료비공제 최저 한도를 현행 3%에서 1%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배우자 공제도 비현실적”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총급여 700만원) 이하여야 부모공제, 배우자공제를 받는다. 특히 많은 경우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착각해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예가 많다. 부모 및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부모나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 납세자연맹측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때 단순경비율은 4월에나 발표돼 연말정산 때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면서 “직전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비도 공제해야” 연맹측은 또 “치매나 중풍환자의 요양원 간병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치매·중풍 환자의 요양원 지출 비용도 의료비 공제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공제도 한도를 높이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도 공제항목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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