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 최저한도 연봉1%로 낮춰야”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 g)은 23일 연봉의 3%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의료비 공제 폭을 넓히는 등 연말정산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며 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측이 주장하는 ‘불합리한 연말정산 공제내역’을 짚어본다.
▲“의료비 공제범위 넓혀야” 지금은 의료비가 연봉의 3%를 초과할 때만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맹측은 “연봉이 4000만원이면 그 해 의료비 사용액이 연봉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해야 공제를 받는데,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가운데 수술처럼 큰 치료를 받은 환자가 없는 한 의료비 공제를 받기가 쉽지 않고 공제받아도 공제액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의료비공제 최저 한도를 현행 3%에서 1%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배우자 공제도 비현실적”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총급여 700만원) 이하여야 부모공제, 배우자공제를 받는다. 특히 많은 경우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착각해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예가 많다. 부모 및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부모나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 납세자연맹측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때 단순경비율은 4월에나 발표돼 연말정산 때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면서 “직전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비도 공제해야” 연맹측은 또 “치매나 중풍환자의 요양원 간병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치매·중풍 환자의 요양원 지출 비용도 의료비 공제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공제도 한도를 높이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도 공제항목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