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 고추등 22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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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3 00:00
입력 2009-02-23 00:00
앞으로 홍어와 오리고기, 복어, 조기, 마늘, 고추 등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서울시내 음식점도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22개를 추가한 ‘자율 확대 표시제’를 단계별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의무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5개에 불과하지만 이번 표시 대상 확대로 27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당근·마늘·양파·양배추·콩·고추(가루)·양송이 등 농산물 7개, 미꾸라지·장어·홍어·복어·활어·낙지·갈치·조기·고등어·북어·문어·꽃게 등 수산물 14개, 오리고기 등 축산물 1개 품목이다. 시는 이같은 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를 오는 4월 한국음식점 121곳에서 시범실시키로 한 뒤 6월부터는 300㎡ 이상 음식점 3189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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