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청소년 한번은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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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3 01:18
입력 2009-02-23 00:00

檢, 새달부터 초범은 ‘각하’ 처분

음악파일 등 저작물을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내려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청소년에 대해 한 차례 봐주는 구제책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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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진태 검사장)는 오는 3월1일부터 1년 동안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각하 처분 대상 범위는 3월1일 현재 고소돼 계속 수사 중인 사건부터 2010년 2월28일까지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 행위까지다. 한 차례 ‘관용’을 베푼 해당 청소년에게는 각하 통보와 함께 저작권법을 다시 어기면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우편통지서를 집으로 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은 청소년이라고 해도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이미 저작권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소하기로 했다.

성인은 초범이라 해도 기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들 가운데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하되 현재 시범실시 중인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도록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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