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부가세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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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0 00:20
입력 2009-02-20 00:00
변호사들의 법률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물리게 한 법 조항이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19일 “최근 김모 변호사 등 2명이 면세 대상을 규정한 부가세법 12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부가세는 재화와 서비스 거래에 붙는 간접세다. 법률 서비스의 경우 사건 의뢰인은 수임료와 함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세로 변호사에게 줘야 한다. 변호사는 이후 세무당국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김 변호사 등은 소장에서 헌소 사건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로부터 침해당한 권리의 회복을 위한 공익적인 사건으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부가세 별도 부담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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