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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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0 00:20
입력 2009-02-20 00:00
성폭력범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쓰였던 전자발찌를 흉악 범죄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업무 현황을 보고하면서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특정 강력범에 대해 전자발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의 강력 범죄에 대해 어떤 요건으로 전자발찌 부착 제도를 시행할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상 근거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아주대 법대 한영수 교수로부터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 도입 및 전자발찌 확대 방안’이라는 연구 용역 자료를 받아 타당성을 검토해왔으며, 이같은 연구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올 상반기에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전자발찌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습 성폭력범을 상대로 시행되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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