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이상 연체 中企 보증지원 안돼
수정 2009-02-19 01:00
입력 2009-02-19 00:00
신규보증이나 보증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기업은 ▲휴업·파산·부도·폐업 기업 ▲대출금이나 보증·보험료를 연체하는 등 보증·보험 사고기업 ▲대( 對)지급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기업 ▲허위자료 제출 기업 등이다. 신용불량 기업과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사업장이 가압류된 기업, 일정 기준 연체 사실이 있는 기업 등은 보증 연장 혜택은 주어지지만 신규 보증은 안 된다. 구조조정(워크아웃) 기업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병행해야만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이 다른 용도로 자금을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대출금을 전액 회수 당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신용보증기관, 은행은 대출금 사용실태를 5일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일선창구에서의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 개인적 비리가 없으면 보증기관 임직원에게 보증 업무와 관련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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