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이상 연체 中企 보증지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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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19 01:00
입력 2009-02-19 00:00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대출금을 연체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중소기업은 정부가 보장하는 신규보증 혜택을 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파산한 업체는 물론 보증·보험료를 연체한 기업은 신규 보증은 물론 기존 보증 연장도 안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전액 보증을 서주기로 함에 따라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은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습 연체기업과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걸러내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신규보증이나 보증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기업은 ▲휴업·파산·부도·폐업 기업 ▲대출금이나 보증·보험료를 연체하는 등 보증·보험 사고기업 ▲대( 對)지급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기업 ▲허위자료 제출 기업 등이다. 신용불량 기업과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사업장이 가압류된 기업, 일정 기준 연체 사실이 있는 기업 등은 보증 연장 혜택은 주어지지만 신규 보증은 안 된다. 구조조정(워크아웃) 기업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병행해야만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이 다른 용도로 자금을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대출금을 전액 회수 당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신용보증기관, 은행은 대출금 사용실태를 5일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일선창구에서의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 개인적 비리가 없으면 보증기관 임직원에게 보증 업무와 관련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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