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60세부터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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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19 01:00
입력 2009-02-19 00:00
이르면 4월부터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대상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고, 세제혜택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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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4월부터는 연령기준이 ‘6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부 가운데 남성의 나이가 여자보다 평균 4.8세가 높기 때문에 65~70세 고령자라도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서 “연령대를 낮추면 더 쉽게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80만가구가 추가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0월 기준시가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고가주택 기준을 반영해 대출한도도 늘린 것이다. 70세인 9억원짜리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지금까지는 최대 월 201만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시인출금 규모도 커졌다. 목돈이 필요할 경우 지금까지는 대출한도의 30% 범위(최대 9000만원) 안에서 인출이 가능했지만 이 비율이 최대 50%(2억 5000만원)로 상향조정됐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 해도 이미 받은 주택담보대출금이나 전세금이 많아서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1200만원 이하 가입자가 3억원이하 주택을 담보로 할 때만 200만원 한도 안에서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와 25%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줬다. 앞으로는 모든 가입자들에게 소득공제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4월부터 개선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지금 보유하고 집을 담보로 평생 생활비를 받아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3억원짜리 집을 은행에 맡긴 뒤 죽을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받을 수 있다. 집은 나중에 은행이 처분한다. 계약조건에 따라서는 중도에 대출금을 다 갚고 집 소유권을 되살릴 수도 있다. 집값이 비싸거나 예상보다 일찍 사망해서 돈이 남았을 경우 자녀 상속도 가능하다. 자녀도 대출받았던 생활비를 다 갚고 집을 소유할 수도 있다. 대출금이 더 많았을 경우 자녀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매월 받는 돈을 차츰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옵션도 있다.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가입이 안 되고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만 가입이 허용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국민·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정부보증과 이런 편리성 때문에 2007년 7월 첫 선을 보인 이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시행 첫 해에 515건(6025억원) 계약이 이뤄졌고 지난해에는 695건(8632억원)이, 올해에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50건(617억원)이 성사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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