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안부 장관 내정자 서울대 사외이사 지침 위반”
수정 2009-02-18 00:18
입력 2009-02-18 00:00
김 의원은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는 해당 회사로부터 교통비, 회의수당 등 실비를 제외한 월정보수(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내정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인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민간업체인 U사와 G사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300만원, 200만원을 수령, 학교 지침을 어겼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매번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수당을 수령하기 어려워 두 회사에 학교 지침을 미리 알려줬다.”며 “해당 회사에서 학교 지침대로 하기로 했으나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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