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잡 셰어링’ 기업 재정지원
수정 2009-02-13 01:00
입력 2009-02-13 00:00
줄어든 임금·신규채용 인건비 전액 보전
정부는 잡 셰어링이 실업자 구제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판단, 재정 지원을 매개로 시행을 권장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또 고용 대책을 다룰 ‘노사정회의’를 총리실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무시간의 단축에 따른 임금 인하분을 정부가 재정 지원, 보전해준다. 해당 기업은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정부의 보조를 받은 만큼 실질적인 인건비가 추가로 들지 않게 된다. 필요한 재원은 해고 방지를 위해 종업원을 휴업이나 전출시킨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조정 조성금’의 적용 범위를 넓혀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보험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조성금’의 잔액은 지난해 3월 현재 1조 7000억엔(약 25조 5000억원)에 이르는 데다 적용 조건의 완화는 후생노동성령만 고치면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조성금’을 챙기려는 악덕 기업을 막기 위해 기업에 ‘워크 셰어링 계획’을 의무화해 정부 산하 무료직업안내소인 ‘헬로 워크’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사원 중심의 전국 노조단체는 불가피한 임금 삭감, 경영층은 복잡한 노동관리 때문에 탐탁지 않게 여기는 실정이다.
일본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잡 셰어링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긴급 고용창출 특별장려금’을 지원했으나 당시 사원을 반년 이상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 탓에 3년간 신청건수가 4건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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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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