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생수 TV광고 허용 등 환경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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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13 00:52
입력 2009-02-13 00:00
먹는 샘물의 TV 광고가 이르면 7월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입지규제도 대폭 완화해 개발 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각종 환경 관련 규제 정책들을 대거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4대 분야 86개 환경규제 정비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병입 수돗물의 판매를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되면 그동안 법으로 금지해 온 먹는 샘물의 지상파 광고가 가능하도록 먹는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7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0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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