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엄격 조건하 흉악범 얼굴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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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11 00:54
입력 2009-02-11 00:00
살인마 강호순의 엽기적인 행각이 속속 드러나면서 온 국민이 전율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이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 피의자의 얼굴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데 대해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처리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의 얼굴이 노출되자 호송업무 개선을 경찰에 권유했다.

얼굴 없는 범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 연쇄살인과 유괴 등 반인륜적 흉악범의 경우 피의자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된다. 얼굴 공개는 사회적 응징을 통한 범죄 예방과 수사 효율성에도 기여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인권선진국에서도 흉악범 보도에는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우리나라 신문윤리위원회 실천요강도 현행범과 공인은 피의자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엄격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의자 초상 공개를 분풀이로 악용하거나 무분별한 노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으로 확정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제한돼야 한다. 피의자 가족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기에 시대에 맞게 경찰관 직무규칙을 개정해야겠다.

서울 구로경찰서 조상현
2009-02-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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