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 “환자·가족에 압박으로 작용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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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11 01:08
입력 2009-02-11 00:00
“이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환자분께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망과정에서 평안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10일 서울서초동 서울고법 405호 법정에서 열린 김모(77·여)씨에 대한 연명치료장치제거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장인 이인복 부장판사는 사회에 대한 당부와 환자에게 보내는 말로 선고를 마쳤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항소심 선고에서 이 부장판사는 생명 중단에 대한 무거운 마음 때문인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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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판결이유를 읽은 뒤 “판결에 담지 못한 내용”이라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지금도 병상에서 치료될 날을 기다리며 힘겹게 회복에 힘쓰는 환자들과 이들을 치료하고 간호하면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의료진과 가족들이 있다.”면서 “자칫 이 판결이 그런 환자나 가족들 및 의료관계자들의 고귀한 노력을 무의미한 것으로 폄하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치료 중단이 허용되는 사례에 의해 일단 계기가 마련되면 마치 경사진 비탈면을 구르듯 허용 요건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돼 치료중단의 허용이 환자나 가족에 대한 강요나 압박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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