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검사 공개’ 노회찬 대표 집유
수정 2009-02-10 00:59
입력 2009-02-10 00:00
재판부는 “1997년 추석 때 떡값을 지불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X파일 녹취록은 담고 있는데 피고인은, 불법 도청이라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실제 떡값이 지급됐다고 암시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진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촉구했다는 점에서도 허위 사실이란 인식이 충분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공익성이 크더라도 불법 녹취록을 가공해 전·현직 검찰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 7인’이라는 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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