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발표] 그때그때 달랐던 검찰
수정 2009-02-10 00:59
입력 2009-02-10 00:00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하지만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지휘, 보고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공권력을 집행한 데 대해 어떻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혀 왔다. “망루 안에 시너와 화염병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시너를 붓고 화염병을 던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순진한’ 변명도 그대로 인용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8일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용역업체 직원들의 위협과 방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역시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종합수사결과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역업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20일 진압작전이 진행될 때 용역 직원이 건물 안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그러다 MBC PD수첩이 관련 내용을 담은 장면을 방영하고 나서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불법행위를 저지른 용역업체 직원들을 기소했다.
고발장 가운데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을 확보한 적 없다.”고 하다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는 “진압 과정에서 쇠파이프 등으로 저항하니까 진압봉을 휘둘러 약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들이 수차례 거론하는 인물이 있다.”면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을 배후로 지목하고,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 작업에 주력했다. 하지만 금품수수 등 뚜렷한 흔적이 나오지 않자 종합수사결과에서는 개입 여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때그때마다 말을 바꿔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했다는 지적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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