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경찰 무혐의 결론…철거민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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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9 00:30
입력 2009-02-09 00:00

검찰, 농성자 22~23명 기소할 듯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의 진압작전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등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하고, 화재 및 사상자 발생의 책임은 모두 철거민들에게 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계획이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이날 화재 발생 이후까지 망루에 남아 있던 철거민 9명에게 불을 내 경찰특공대 1명을 숨지게 한 책임을 물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철거민들은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 남일당 건물을 점거한 철거민은 모두 28명으로 이 가운데 25명이 현장에서 연행됐다. 검찰은 농성을 주도한 용산 4지구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모(37)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기로 하고, 이날 구속기한이 만료된 5명을 먼저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건물 안에 있던 철거민 전원에게 기본적으로 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되는 철거민은 구속자를 포함해 22~23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잉진압 여부와 관련, 검찰은 “대로변에 있는 건물에서 점거자들이 화염병 등을 무차별 투척해 진압이 시급했다.”는 경찰쪽 주장을 인용해 진압작전이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용역업체 직원의 물대포 분사를 허용한 용산경찰서 실무책임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망루에 물대포를 쏜 용역 직원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남일당 건물에 불을 낸 용역 직원 5명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용산참사 사망자 추모집회 도중 전경버스 유리창을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김모(53)씨를 8일 구속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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