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문화재 화재 대책 ‘공염불’
수정 2009-02-09 00:26
입력 2009-02-09 00:00
숭례문 소실후 소방시설 찔끔 보강… 맞춤방재 미흡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화재경보기 없는 곳 72%
서울신문이 최근 1주일 동안 쌍계사 대웅전, 마곡사, 안동 충효당, 해인사 장경판전, 송광사 국사전 등 전국의 주요 20개 국보·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소방대책을 확인한 결과, 화재 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가 없는 곳이 14곳이나 됐다. 앞으로 설치할 계획도 없었다.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이 없는 곳도 17곳이었다. 개인이 작동할 수 있는 방수총이 없는 곳은 5곳이었으며, 이곳에는 목조문화재를 방염처리할 계획조차 안 돼 있었다. 이번 확인 작업은 낙산사 화재 이듬해인 2006년 문화재청의 의뢰로 전국 124개 목조문화재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전문기관 ‘건국ENI’가 펴낸 당시 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졌다.
●경비·진화 매뉴얼 일선에선 몰라
특히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전국의 목조문화재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비슷하다. 화재경보기가 없는 곳은 88곳(71.5%),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은 72곳(58.5%)이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일에야 공포돼 이제부터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내에 보물 1434호 계단(戒壇·계율을 받는 단상)을 소장하고 있는 전북 완주군 안심사 관계자는 “CC TV는 고장났고 소화전도 없다.”고 말했다.
숭례문 화재 직후 소방당국이 중요대책으로 제시한 ‘다굴절 파괴 방수차’ 는 서울과 제주에만 1대씩 도입된 게 고작이었다. 이 장비는 리모컨으로 지상 16m까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파괴용 장비 및 호스를 탑재해 방재 대책에 효과적이다. 대당 16억원짜리인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어 정작 중요 목조문화재가 많은 지역의 지자체들은 도입할 엄두를 못낸다.
소방당국은 목조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모든 소방서에 문화재 맞춤 화재진압 매뉴얼을 지난해 5월 배포하고 훈련도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등사(대웅전 보물 178호)를 관할하는 강화소방서 관계자는 “경비·진화 매뉴얼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수서원(보물1402호) 관계자도 “경내에서 소방훈련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설 확충보다 더 중요한 게 유사시 장비를 사용할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사찰에 파견한 경비인력은 대부분 60~70대 노인이었다. 경기 안성 청룡사(대웅전 보물 824호) 주지는 “소방관끼리만 훈련할 게 아니라 감시요원이나 스님에게도 사용법 등을 가르쳐 줘야 한다.”고 말했다. 화재 책임자도 불분명하다. 사찰측은 시·군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시·군청은 관리책임자는 사찰 주지라고 답했다.
이경주 강병철 최재헌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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