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 20년 제자리
수정 2009-02-05 01:52
입력 2009-02-05 00:00
중장해 1~3급만 지원… 사망해도 1000만원
●장해 1급 지원금 600만원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사건에서 범인 정모씨에게 머리와 배 등을 여러 차례 찔린 A씨와 불을 피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중장해등급 3급에 미치지 못해 구조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했다.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다. 피해자 사망시 유족구조금은 1000만원, 장해구조금은 ▲1급 600만원 ▲2급 400만원 ▲3급 300만원 등이다. 구조금액은 1991년 정해진 뒤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이웃나라 일본이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구조금)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족구조금 상한선은 2964만 5000엔(4억 5500여만원), 1급 장해구조금은 3974만 4000엔(6억 1100여만원)이다. 또 전등급 장해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이렇듯 금액이 적고 홍보도 잘 되어있지 않아 실제 지급실적도 미미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구조금 지급건수는 2007년 169건, 2008년 151건에 불과하다.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연간 50만건을 웃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금을 받는 피해자는 극히 일부인 셈이다.
●법무부 “지원금 현실화 추진”
이에 법무부는 법을 개정해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의 범죄피해자 구조는 헌법상 규정된 업무인 만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상반기 중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을 30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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