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 20년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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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5 01:52
입력 2009-02-05 00:00

중장해 1~3급만 지원… 사망해도 1000만원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처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죄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지만, 국가 차원의 범죄피해자 지원은 아직 미흡하다. 범죄 피해는 우선적으로 범죄자에 의해 구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원칙인 데다 재원도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장해 1급 지원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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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범죄로 부상을 입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해 국가에서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이 규정하는 지급 요건은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거나, 잡혔어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또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중장해등급을 따져 1~3급에 대해서만 구조금을 지급한다. 3급 중장해 판정을 받으려면 한 눈을 실명하고 다른 눈 시력이 0.06 이하로 떨어졌거나, 열 손가락을 모두 잃어야 한다. 신경계통 장애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이 1급이다.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 되어야 구조금을 지급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사건에서 범인 정모씨에게 머리와 배 등을 여러 차례 찔린 A씨와 불을 피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중장해등급 3급에 미치지 못해 구조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했다.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다. 피해자 사망시 유족구조금은 1000만원, 장해구조금은 ▲1급 600만원 ▲2급 400만원 ▲3급 300만원 등이다. 구조금액은 1991년 정해진 뒤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이웃나라 일본이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구조금)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족구조금 상한선은 2964만 5000엔(4억 5500여만원), 1급 장해구조금은 3974만 4000엔(6억 1100여만원)이다. 또 전등급 장해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이렇듯 금액이 적고 홍보도 잘 되어있지 않아 실제 지급실적도 미미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구조금 지급건수는 2007년 169건, 2008년 151건에 불과하다.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연간 50만건을 웃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금을 받는 피해자는 극히 일부인 셈이다.

●법무부 “지원금 현실화 추진”



이에 법무부는 법을 개정해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의 범죄피해자 구조는 헌법상 규정된 업무인 만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상반기 중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을 30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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