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전매제한 최장 3년으로 완화
수정 2009-02-04 01:08
입력 2009-02-04 00:00
국토해양부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85㎡ 이하)~3년(85㎡ 초과)인 전매제한기간은 3~1년으로 완화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규정(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민간 중소형주택은 입주 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면 전매가 가능하고 중대형은 입주 전이라도 팔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은 지난해 12월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혔던 대로 85㎡ 이하 공공주택은 7년(과밀억제권역)~5년(이외 지역)인 전매제한기간이 5~3년으로 줄고 85㎡ 초과 공공주택은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 지역)에서 3~1년으로 준다. 개정안은 또 주택을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기간에 상관없이 부부공동명의로 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미분양주택을 사면 공동명의가 가능하지만 분양주택은 전매제한기간엔 입주자 지위의 일부를 증여할 수가 없어 공동명의가 어려웠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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