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전매제한 최장 3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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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4 01:08
입력 2009-02-04 00:00
오는 3월 말부터 민간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최장 3년으로 추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85㎡ 이하)~3년(85㎡ 초과)인 전매제한기간은 3~1년으로 완화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규정(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민간 중소형주택은 입주 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면 전매가 가능하고 중대형은 입주 전이라도 팔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은 지난해 12월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혔던 대로 85㎡ 이하 공공주택은 7년(과밀억제권역)~5년(이외 지역)인 전매제한기간이 5~3년으로 줄고 85㎡ 초과 공공주택은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 지역)에서 3~1년으로 준다. 개정안은 또 주택을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기간에 상관없이 부부공동명의로 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미분양주택을 사면 공동명의가 가능하지만 분양주택은 전매제한기간엔 입주자 지위의 일부를 증여할 수가 없어 공동명의가 어려웠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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