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후보 땅투기 논란
수정 2009-02-03 00:40
입력 2009-02-03 00:00
신 후보가 청주지법 영동지원장으로 재직하던 1988년 3월 이모씨 소유의 충북 옥천읍 소재 임야와 밭 등 3필지(1959㎡) 가운데 8분의1 지분을 명의신탁 형태로 샀다가 1992년 본인 명의로 등기한 뒤 2005년 12월 이씨에게 되팔았다는 것이다. 당시 농지법상 논·밭은 주변 4㎞ 이내의 농업인만 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 후보자가 고속철도 개발로 값이 오르던 이 일대 땅을 명의신탁 형태로 구입한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 후보자 쪽은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 묘토로 사용할 땅을 구한 것이고, 어릴 때 대전에서 자라 가까운 곳을 찾다가 옥천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2003년 4월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는 서울에서 생활해 좀 더 가까운 천안에 묘지를 마련하고 옥천 땅은 되팔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법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땅이었고 2600만원에 사서 5000만원에 되팔았으며 절대 투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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