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금지 위헌 제청
수정 2009-02-03 00:40
입력 2009-02-03 00:00
박재영 판사 사직서 제출
박 판사는 2일 “평소 생각이 현 정권의 방향과 달라 공직 생활에 부담을 느껴왔다.”면서 “이달 말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을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37)씨의 재판을 맡은 박 판사는 지난해 10월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에 배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제청으로 안씨 등 촛불집회 관련 일부 재판이 중단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연다.
앞서 지난해 7~8월 안씨 재판에서 박 판사는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라고 말문을 흐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지만, 풀어주면 촛불집회에 다시 나가겠느냐?”고 묻고 안씨를 보석으로 풀어줘 보수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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