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수요 사라져 거래규제 필요없다 판단
수정 2009-01-24 00:00
입력 2009-01-24 00:00
토지거래 활성화를 유도해 빈사상태에 빠진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작년 11월 이후 땅값 첫 마이너스
그러나 허가구역에서 풀린 땅은 개발이 끝났거나 녹지대가 많아 눈에 띄는 거래 활성화 효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기 침체로 시중 여유자금이 토지시장에 흘러들어갈 여지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양도세 중과조치가 그대로 남아 있어 거래가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거래 활성화엔 역부족
허가구역이 가장 많이 풀린 곳은 행복도시건설 지역 보상이 끝난 대전·충남·충북지역(6994.08㎢)으로 전체 해제 면적의 70%를 차지한다. 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예전과 같은 ‘묻지마 투자’식 투기가 사라진 상태여서 허가구역을 풀더라도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미분양이 심각한 상태여서 토지 투자 수요가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지방경기가 워낙 침체돼 그린벨트까지 푼다고 해도 토지 시장이 쉽게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남 해남·영암·무안 기업도시 예정지와 부산 강서구, 경남 진해 경제자유구역, 경북 안동·예천의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전북 전주·김제·완주 혁신도시 예정지 등이 같은 이유로 허가구역에서 풀렸다.
서울·수도권도 뉴타운지역이나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은 신도시 주변은 허가구역 해제에서 제외돼 투기 거래가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 광교신도시나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이 해당된다.
●양도세 중과로 투기 우려 없어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수요를 가로막고 있던 걸림돌을 제거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해제 면적이 넓지만 양도세 중과 등으로 시장 상황을 자극할 만한 우려는 없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도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맞게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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