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내부자거래 벌금 25배↑
수정 2009-01-19 00:56
입력 2009-01-19 00:00
새달부터 최고 5억원… 규정 위반 펀드매니저 강제 퇴출
금융감독 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을 다음달 4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통법은 그동안 모호했던 처벌 조항을 분명히 하고, 재범을 막고자 벌금을 대폭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내부자의 범위도 ‘당해 법인의 임직원과 주요 주주’에서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주요 주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계열사 임직원이 모기업 경영 정보를 이용해 부당거래를 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인수·합병(M&A) 등 주요 협상의 ‘대리인’도 내부자 범위에 포함시켜 회계·법무 법인의 회계사나 변호사의 정보 누설도 처벌 대상이 된다.
윤리 규정을 위반한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전망이다. 황건호 한국금융투자협회 초대 회장은 “매수를 추천한 보고서와 관련된 주식을 사거나 특정 펀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는 여의도 바닥에 발을 못 붙이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자통법 시행에 맞춰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3개 협회가 합쳐져 탄생한 통합기구다.
황 회장은 은행권과의 지급결제망 가입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증권사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 “대형 증권사는 10%, 중소형사는 30% 할인해 내겠다는 수정 제안을 금융결제원에 제시했다.”면서 “금융당국 중재안(대형사 20%, 중소형사 50% 할인)보다 더 우호적인 내용인 만큼 은행권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타협이 이뤄지면 증권사 창구에서도 입출금 및 이체 거래가 가능해진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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