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있는 평택·창원 ‘고용촉진지역’ 첫 추진
수정 2009-01-15 01:26
입력 2009-01-15 00:00
고용개발촉진지역은 기존의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특정 업종이 특정지역에 밀집해 지역 전체의 고용사정이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노동부 장관이 지역과 업종을 선정, 고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14일 “대량의 실업사태가 빚어지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 특별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자금난 등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의 공장이 있는 평택과 창원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우선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자연재해 등으로 물적, 인적 자원의 피해가 크게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정부 지원 규모를 늘리고 신속히 복구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지정되면 지역내의 관련 기업체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또 직업능력교육, 일자리찾기, 실업급여 등 고용 관련 서비스도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신속하게 이뤄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외환위기 때처럼 실업자가 100만명이 넘어설 경우 기존의 고용대책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 기준, 절차, 지원 수준 등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지정은 시·군·구 단위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지역단위의 세분화된 노동통계가 없어 지정된 곳이 없었다.”면서 “앞으로 통계청의 노동통계와 고용보험통계 등을 통해 고용개발촉진 지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영국은 장기실직의 문제가 심각한 13곳을 고용개발지역(Employment Zon e)으로 지정해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지원 등에서 특별지원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1-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