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자동차보험 싸고 엄해진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8-12-31 00:00
입력 2008-12-31 00:00

자가용 보험료 5000~8000원 인하… 음주운전 보상 배제 추진

2009년 새해에는 보험제도가 제법 바뀐다.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도입되는 제도들도 있지만,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특히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에게 더 엄격한 방향으로 바뀐다.몰랐다가 아차 해 봐야 늦다.굳이 안 써도 될 돈을 아끼는 것도 재테크다.

일단 자동차보험료는 내린다.책임보험료에 부과되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비율이 3.4%에서 1%로 내리기 때문이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걷는 돈이다.이 덕분에 자가용 자동차 보험료는 대체적으로 5000~8000원,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는 1만 2000~2만원 정도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지 확대


●스쿨존 인사 사고 땐 형사처벌

다음으로 학교 앞에 설치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처벌도 강화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돼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뺑소니·중앙선 침범사고·음주운전 등 ‘10대 중과실항목’에 포함됐다.즉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나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이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이 늘어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시행은 내년 12월부터다.

또 상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아예 보험사의 책임을 면해주도록 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다.물론 이 방안 도입을 두고는 그럴 경우에라도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받아야 한다는 등의 반론이 많아 어느 수준으로까지 도입될지는 불투명하다.그러나 운전자의 책임을 점점 더 엄격하게 묻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배기량이 50㏄가 넘는 삼륜차와 사륜차(위락시설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차량)도 오토바이와 동급으로 분류된다.이에 따라 이런 차량을 운전하려면 면허도 따야 하고 책임보험에도 의무가입해야 한다.기존 차량보유자들은 내년 6월말까지 관할구청에 사용신고도 해야 한다.

생명보험쪽에서는 최근 몇년간 인기를 끌었던 변액보험 등 투자형 상품에 대한 정보 공개 등 소비자보호 차원의 정책들이 시행된다.올해 증시가 가라앉은 뒤에야 나온 대책이라 뒷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다.

우선 내년 4월부터는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내역이 공개된다.보험사들은 고객들에게 ‘수수료 안내표’ 형식으로 사업비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요약·제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상으로도 공개해야 한다.그동안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비판받아 왔던 보험사의 사업비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다.

또 펀드에 이어 보험에도 ‘적합성 원칙’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적합성 원칙이란 보험사가 아무 상품이나 만들어 팔면 되는 게 아니라,보험가입자의 연령·지적능력·소득정도·투자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합한 상품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증시 붐을 타고 막 팔렸던 펀드가 결국 불완전 판매 논란을 낳았다는 점을 감안,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변액보험 등 사업비 공개

여기에다 상법 개정을 통한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 문제가 논의된다.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해 줄 경우 판단 능력이 부족한 심신박약자를 이용해 먹는 보험사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이제까지는 심신박약자의 가입이 금지됐다.그러나 정작 보험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문제는 국회에 올라가 있다.

동시에 사망보험금 등을 전액 압류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경제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보험금까지 빚 때문에 다 빼앗겨 회복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압류가능비율은 조정 중이다.여기에다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20011년까지 연장된다.비과세 특례는 노인·장애인 같은 소외계층 사람들이 노후생활을 위해 보험에 가입했을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12-3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