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서유지권 발동] 질서유지권이란
수정 2008-12-31 01:06
입력 2008-12-31 00:00
경위 등 150명 동원… 점거의원 강제 해산 가능
국회법 145조의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질서유지권은 회의장의 질서를 해칠 때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동할 수 있다.
질서유지권보다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조치인 경호권은 경찰 파견을 요구할 경우 파견기간을 정해야 하는 등 질서유지권 보다 발동 절차를 복잡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때문에 김형오 의장은 절차가 덜 복잡한 질서유지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질서유지권으로도 김 의장은 경위 65명과 방호원 90여명등 150여명을 동원,민주당 의원의 강제 해산에 나설 수 있다.
본회의장을 점거중인 민주당 의원들은 강제 해산 시도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등산용 자일을 이용한 ‘인간사슬’로 의장석 주변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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