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서유지권 발동] 질서유지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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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31 01:06
입력 2008-12-31 00:00

경위 등 150명 동원… 점거의원 강제 해산 가능

30일 밤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즉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국회법 145조의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질서유지권은 회의장의 질서를 해칠 때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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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44조에는 ‘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국회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경찰은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즉 경호권은 의장만 행사할 수 있는 내부경찰권으로 경찰을 포함한 여러 보조기관의 협력을 받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서유지권과 차이가 난다.국회의장이 국회내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경호권인 셈이다.

질서유지권보다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조치인 경호권은 경찰 파견을 요구할 경우 파견기간을 정해야 하는 등 질서유지권 보다 발동 절차를 복잡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때문에 김형오 의장은 절차가 덜 복잡한 질서유지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질서유지권으로도 김 의장은 경위 65명과 방호원 90여명등 150여명을 동원,민주당 의원의 강제 해산에 나설 수 있다.

본회의장을 점거중인 민주당 의원들은 강제 해산 시도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등산용 자일을 이용한 ‘인간사슬’로 의장석 주변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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